씨티은행도 ‘비올 때 中企 우산 강탈’ 중징계

  • 동아일보

SC은행에 이어 기관 경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적용한 한국씨티은행에 기관경고, 하영구 씨티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같은 혐의로 금감원에 적발된 SC은행에 기관경고를, 리처드 힐 은행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이란 대출한도가 다 차지 않은 약정금액을 은행 측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비올 때 우산 뺏기’의 전형적인 행태로 꼽힌다. 두 은행은 중기 대출 7000여 건에 미확약부 대출약정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중기 대출을 30조 원 늘리는 사이 이들 두 은행은 오히려 6000억 원을 회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은행은 일반 대출약관 마지막에 특약 형태의 미확약부 약정을 끼워 넣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에 사실상 약정 체결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두 은행은 이번 기관경고로 3년간 자회사를 두거나 증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3년 내 기관경고 3차례가 누적되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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