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OLED 기술 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12일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자사의 전현직 연구원과 함께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LG를 상대로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두 회사 사이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 소송,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 특허 소송과 LCD 특허 소송 등 3건의 소송이 아직 남아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법적 분쟁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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