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터 없애야” 부동산대책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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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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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과거처럼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이득을 보는 시기가 아닌 만큼,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부터 자연스럽게 집을 사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닌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란 쉽지 않다”며 “양도세 중과 규제부터 풀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임대시장에 공급하고 자녀에게 증여도 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 주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자’를 도와주는 것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거래하지 않고, 건설회사가 주택 공급량을 줄이면 결국 임대료만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양도세 감면도 고민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전 장관은 “올해 집값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이라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기존 주택과 미분양 주택, 신규 분양 주택 등 모든 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정책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고 개인 신용도나 자산을 보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한다면 건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청약제도 손질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첨제 방식의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8년. 전문가들은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제도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영 아파트에까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말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제 시장 자체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니므로 시장 자체의 ‘자율성’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대책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수없는 대책이 나왔지만 때늦은 대책이거나 ‘찔끔찔끔’ 식이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해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패키지’를 내놓아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장기화된 불황, 비관적인 전망이 겹쳐 시장에 심리적인 절망감이 팽배한 상태”라며 “정부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정임수 기자 yunjung@donga.com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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