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강 도입시한 4년뒤로 연기 바젤委, 은행유동성 규제 대폭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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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27개국 은행들의 감독기관인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단기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글로벌 금융 회사들은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6일 스위스에서 감독기구수장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은행의 단기 유동성비율(LCR) 도입 목표시한을 당초 2015년 1월에서 2019년 1월로 4년 연기하기로 했다. 단기유동성비율은 은행들이 현금과 국채, 우량회사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정부 지원 없이 최소 30일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한 규제비율이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은행에 2015년까지 단기 유동성비율 100%를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2015년까지 60%를 맞춘 뒤 4년 동안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채와 우량 회사채로 한정했던 고(高)유동성 자산에 우량 담보대출채권(RMBS)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바젤위의 규제방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전 세계 은행의 지적과 반발에 따른 조치다. 특히 단기 유동성 규제 도입 연기로 최근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번 합의는 대출여력 축소를 우려했던 한국의 은행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은 유럽 은행과 달리 단기 유동성비율이 이미 100%를 웃돌고 있지만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면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 1월부터 단기 유동성비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 협약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시행시기를 미루면서 지난해 말 적용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자산보강#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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