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내년부터 반려견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부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7 14:46
2012년 12월 27일 14시 46분
입력
2012-12-27 14:39
2012년 12월 27일 14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내년부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대행기관에 반려견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막으려는 조처로 2008년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2011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은 9만6000마리로 2003년(2만5000마리)보다 4배로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85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등록제의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다.
관할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가운데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한다.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와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한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줄고 광견병 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2세 전 스마트폰 쓰면 비만·수면장애 위험↑…한국 아이들은?
높이제한 무시하고 진입하다 끼여…바퀴 들린 탑차
‘방송 하차’ 조세호 직접 사과 “인간관계 신중치 못해…깊이 반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