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공회전=과태료 5만원…그럼 택시는?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2월 13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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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에서 내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쌓였다.

서울시는 13일 공회전이 휘발유와 LPG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단 5℃미만,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이 지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단속의 한계와 실효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

서울시는 이 같은 효과로 공회전을 절반만 줄여도 한해 2500만 리터의 연료와 7500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272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우선 단속 반원이 공회전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한 번의 경고가 주어지고 이에 불응할 시에 스톱워치와 카메라를 동원해 공회전 시간을 계측한다. 만약 운전자가 공회전을 하고 차량을 비웠다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회전 과태료 관련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일정시간 공회전이 필요하다”며 “단속이 시작되면 자동차에 무리가 갈 수 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이는 “단속을 위한 시간과 인력 투입을 따져보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단속에 걸리지 않은 시간까지 공회전하게되면 무의미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택시운전기사는 “언제 어디서든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시동을 켜놓을 수 밖에 없다”며 “계속 이동하게되면 연료소모가 크기 때문에 공회전 정차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차량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회전이 30초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단속하다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면 곧바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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