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국 125곳에 운영하는 영외 군인마트에는 현역 군인과 가족, 군무원과 국방부 공무원, 전역군인 외에도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품이 저렴한데다 출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간인이 군인마트를 이용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군인마트 업체 선정심의위를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업체선정 업무에서 제한하며 군인복지기금 혜택도 군 간부 위주가 아닌 일반 사병에게도 돌려주는 방안을 추가 검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정심의위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납품 입찰 참가자격이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 가능한 업체로 제한됐다”며 “군인마트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 군인복지기금의 일반 사병 지원이 인색하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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