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전쟁 선전포고… 양도세 3915억 반환 소송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외환銀 매각 때 과세 부당” 정부 상대 ISD 제소할 듯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며 낸 세금 3915억 원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식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최대 주주였던 자회사(LSE-KEB홀딩스) 명의로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론스타가 올해 2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주식 3억2900만 주를 3조9150억 원에 팔 당시 국세청이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파는 이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돼있다. 론스타는 자회사가 벨기에 법에 따라 세워진 회사이고 벨기에 과세당국도 자회사가 벨기에에 속해 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에게 배당됐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외환은행을 매각해 상당한 매각차익을 남겼고, 자회사가 형식적으로 거래 역할만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준비 중인 투자자-국가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합리한 현지 정책이나 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다. ISD가 시작되면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절차를 밟게 되며 보통 3, 4년 뒤에 결론이 나온다.

현재 론스타는 △한국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이익 감소를 주장하며 ISD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ISD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론스타의 계산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론스타#외환은행#매각#세금#국세청#양도소득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