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블랙박스 공익신고 포상금 줄까?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11월 14일 15시 21분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한 기초생활질서 위반 행위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9월 공식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 1216건 중 이 같은 기기들을 활용한 신고건수가 총 346건으로 전체의 2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담배꽁초 투기, 불법 주정차 등 기초생활질서 위반의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신고는 지난해 12월까지 1건 밖에 없다가 지난달에만 15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의 활용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속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던 위반 현장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폐수의 불법 유출, 가짜 식자재 유통, 각종 허위·과장 광고 등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는 신고로 인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 수입 증대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 및 치료·임금손실 등 피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개별 신고 건당 50만 원 이상의 환수금이 발생해야 환수금의 20%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기초생활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한 신고의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란)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촬영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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