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 롯데 ‘편의점 담배판매업’까지 진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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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점은 법인 등재…지자체가 법인아닌 이름 기재"

롯데그룹의 계열사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가맹점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사업법(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러나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세븐일레븐 직영·가맹점 4422개 중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기존 담배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하던 가맹점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리아세븐과 신규 가맹점주는 담배판매권을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며 "판매권을 지정받으려면 추첨을 거치고 기존 담배판매점과 50m 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해 사업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이 가맹점주의 폐업이나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담배판매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세븐일레븐 측은 "편의점 계약 중 '위탁가맹점'의 경우 점포임차권과 사업자등록, 상품소유 등록이 법인명으로 돼 있어서 본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다"고 해명했다.

또 법인대표들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법인명 대신 법인대표 개인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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