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게 예금 다오”… 은행 ‘꺾기’ 작년 2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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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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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407건 적발… KB국민 600건으로 최다
예-적금外 보험 꺾기도 30건 과태료 5000만원 실효성 의문

지난해 현재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반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이른바 ‘꺾기’ 성격의 예금과 적금, 보험이 28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12개 시중은행의 구속(拘束)성 금융상품 가입건수는 1407건, 금액은 28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한 달 안에 월 납입금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교묘하게 피해간 꺾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별로 꺾기 적발건수를 보면 KB국민이 600건(가입금액 1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203건·22억 원) SC(192건·19억 원) IBK기업(166건·76억 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은 적발된 건수가 1건(100만 원)에 그쳤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 82개 영업점에서 189건(463억6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 166건(76억4100만 원)을 가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서 꺾기를 한 은행도 있다. 하나은행은 2004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4건(9억2500만 원)의 기업대출을 해주면서 예금 등 4건(7000만 원)을 가입하게 하고 담보 확보를 이유로 계좌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예금과 같은 은행 고유의 상품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꺾기도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구속성 보험은 하나은행이 23건(3300만 원)이었고, 국민은행도 7건(1300만 원)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처벌조항이 마련됐지만 과태료로 최대 5000만 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영업점 직원들은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어 꺾기 관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은행 꺾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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