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아라미드 생산 하루만에 재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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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서 긴급신청 수용… 항소심 결과 2~4주내 나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미국 1심 법원의 판결에 맞서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미 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헤라크론’의 생산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1일 생산라인을 재가동했다.

코오롱은 미국에서 듀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코오롱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간 전 세계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하자 31일 경북 구미시 헤라크론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었다.

판결 직후 코오롱은 즉각 버지니아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기간에 헤라크론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던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코오롱의 긴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코오롱이 항소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2∼4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이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를 계속할 수 있는지는 심리 결과에 따라 가려진다.

한편 코오롱은 1조 원의 손해배상과 생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코오롱 관계자는 “부당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며 “배심원 구성이나 판사 경력 등에 문제가 많았던 1심과 달리 법률심인 2심에서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코오롱#아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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