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조사 투명하게 했나?”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8월 30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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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아차동차 스포티지R과 현대자동차 그랜저 등 2건의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30일 국토해양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지난 3월 용인시 풍덕천동 스포티지R 사고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사용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포티지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충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 800에서 4000까지 상승했고 가속페달은 스로틀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해 운전자가 충돌 직전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ABS(미끄럼 방지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랜저 역시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EDR이 부착되지 않은 그랜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제어장치(ECU)에서도 급발진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았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류기현 팀장은 “스포티지 사고는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발생 5초 전부터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사고 2초 전부터 갑자기 급가속 했다”며 “이때 제동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결함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국토부가 조사 구성원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조사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떨어졌다”며 “EDR 판독이 전문가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작사 직접 분석을 의뢰해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 BMW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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