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일자리外 ‘비과세-감면 종료’ 연장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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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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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103개 항목 기한만료… 재정부 “대폭 정비 방침 불변”

특정소득을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거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제도가 올해 대거 일몰(기한만료)을 맞는다. 정부는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초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서 이런 비과세·감면 조항을 크게 줄일 방침이지만 12월 대선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지출 항목 201개 중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은 103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3년간 매년 일몰을 맞는 ‘조세지출’ 항목의 수는 2009년 87개, 2010년 50개, 지난해 43개 등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3년 단위로 연장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일몰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몰 조항이 급증했다. ‘조세지출’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대세율 등 각종 세금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통칭하는 용어다.

올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 감면액도 31조98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항목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5994억 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조4472억 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2817억 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중 중소기업, 농어민 등 서민들의 생계 및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대한 일몰 조항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거나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된 조항, 이용 실적이 미미한 조항들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올 5월 내년도 균형재정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면서 탈루소득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만만치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지출의 폐지·축소율은 2007년 63.6%, 2009년 32.2%, 2011년 25.5%로 해마다 낮아졌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정부의 일몰 조항 정비 방침에 제동을 걸 개연성이 크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실질적으로 증세(增稅)와 다름없는 비과세·감면 폐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 연장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조세지출#특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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