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중에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자살 무보장 기간이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금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4분기 중으로 제도가 바뀌면 3년이 지나야 한다. 자살함으로써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내 자살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 원에서 2010년 1646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본에서는 자살을 방지하려고 보험의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며 “앞으로는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 연장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자살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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