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하던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물놀이 사고, 빗길 자동차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려면 어떤 보험 상품에 미리미리 가입하는 게 좋을까. 알아두면 돈이 되는 휴가철 전용보험 특약 및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 ‘신속처리 협의서’부터 챙겨야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챙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협의서를 갖고 있으면 사고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으며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웹사이트(www.knia.or.kr)나 주요 손해보험회사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간 충돌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으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자사에서 우선 보상해주도록 하는 상호협정도 맺었다.
이 ‘자동차보험 보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자동차 간 사고 때 각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충돌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사에 먼저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친구, 직장동료 등과 휴가를 떠난다면 내가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남이 내 차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했을 때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상황을 대비해 휴가기간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장마로 인한 차량 침수 등에 대비하려면 대다수 보험사가 특약으로 내놓고 있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빗물로 인한 침수사고라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갈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면 된다. 사망 때 1인당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휴가철에 적합한 상품은
그렇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우선 더케이손해보험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단기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하루 단위의 자동차보험인 ‘에듀카 One-Day 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여름 휴가철, 주5일 근무, 레저활동 증가 등에 맞춰 20∼30대 차량 미보유자를 위한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이다.
특히 이 상품은 보험료 영수시점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필요한 시점을 정한 뒤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One-Day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삼성화재도 휴가철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2 굿 드라이버 캠페인’을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고객이 이 기간 동안 7가지 안전운전 항목의 이행을 약속하면 1년간 무사고 달성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안전운전 7개 항목’은 자동차 정기점검,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장거리 운전 때 졸음운전 하지 않기, 제한 속도 지키기, 음주운전·중앙선 침범·신호위반 하지 않기, 지정된 곳에 주정차 하기, 교통법규 잘 지키기 등이다.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뽑힌 1만5000여 명의 운전자에게는 기프트카드, 주유권,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삼성화재 홈페이지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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