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보험, 꼼꼼히 살피고 가입하세요”

  • 동아일보

정부 운영 ‘요양보험’과 달리 지원내용-지급조건 ‘천차만별’

치매에 걸리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 간호가 필요할 때 이에 쓰일 자금을 지원하는 간병보험 가입 주의보가 나왔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병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 또 간병보험은 요양보험과 운영기준이 달라 상품 가입 전 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간병보험 상품의 지급조건 차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간병보험은 대개 보험료를 장기간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도 상품마다 천차만별이다. 중증치매나 활동불능 상태여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내주는 상품도 있다. 장기요양 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자가 대상이지만 중증치매나 활동불능 상태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 간병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보장 개시일이 다르다. 중증치매와 활동불능의 원인이 질병이라면 치매는 2년, 활동불능은 90일이 지나야 보장해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간병 보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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