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할인항공권 환불 거부에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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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루프트한자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할인항공권의 환불을 거부하는 일부 항공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판촉행사 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물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독일의 루프트한자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현재 할인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은 물론이고 유류할증료와 보안할증료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있다.

루프트한자와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해서도 15만∼30만 원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항공운임을 돌려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환불 불가 약관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특히 인천∼프랑크푸르트 왕복노선의 경우 루프트한자의 판촉 할인항공권(104만 원)은 일반 항공권(132만 원)에 비해 21%(28만 원) 저렴한 반면 판촉 할인항공권의 위약금(104만 원)은 일반 항공권(17만 원)의 6배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가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중국 난팡항공과 싱가포르항공도 루프트한자항공처럼 판촉 할인항공권에 환불 불가 조항을 적용해 왔으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10여 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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