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페]국유지 점유하곤 ‘국책사업 발목’… 기막히는 두물머리 ‘4대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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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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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경제부 기자
김재영 경제부 기자
“정부 땅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벌이겠다는데도 비키지 못하겠다니,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인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본보 기사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제까지 눈치를 봐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본보 23일자 A1면 참조
단 4명에 막혀버린 4대강 마지막 공사


떠나기를 거부하는 농민 4명과, 이들과 연대한 일부 좌파 성향단체는 “4대강 사업한다며 농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려 한다” “한국 농업을 다 죽이려 한다”며 3년째 4대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개인 재산이 아닌 정부 소유의 땅이다. 이들은 3.3m²당 연간 50원이라는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하천부지점용료만 내며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누려온 ‘세입자’였다.

정부가 ‘무조건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점을 감안해 보상금과 농지구입자금, 영농시설설치자금 융자 등과 같은 지원책을 내놨다. 오랜 기간 숙성된 유기농 흙을 다른 땅으로 옮겨 유기농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두물머리 유기농가 11곳 중 7곳은 정부 지원책을 믿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남양주 조안면 승촌리에서 농사를 짓다가 와부읍 도곡리의 대체유기농 단지로 이전한 농민 김태원 씨는 “처음 떠나라고 할 때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4명의 농민은 원래부터 이 땅에 사는 원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작권을 매입해 몇 년 전 들어온 외지인이라는 것이다. 이들과 4대강 반대 단체들은 두물머리를 4대강 반대 ‘최후의 성지’로 삼아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태세다.

정부는 이들을 이주시킬 방법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양평군이 농민들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해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약식기소까지 빨라야 두 달, 정식 재판은 6개월이나 걸린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위반 내용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대개 법원 판결은 벌금 50만 원 정도에 그친다.

국책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시각에 매몰돼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더이상 눈치 보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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