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네덜란드서 애플에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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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배訴 가능해져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세계 9개국에서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본안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품이 3세대(3G) 통신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건의 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20일 판결했다. 대상 제품은 아이폰 3G, 3GS, 4와 아이패드 1, 2 시리즈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이미 특허 사용료가 지급된 퀄컴 칩을 사용해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타사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헤이그 법원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금지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판매금지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삼성전자#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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