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투자 공제-감면제도 일몰 연장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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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건의서’ 제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反기업적 규제 폐지 요청

재계가 정부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유로존 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고충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8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투자·일자리 확충 관련 72건, 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사회공헌·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세제 개선 과제 234건을 담았다.

전경련은 먼저 올해로 끝나는 기업 투자 관련 공제·감면제도 42건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더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공제, 신성장동력 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해외 자원개발 투자 특례요건 완화 등 일몰(시한종료) 연장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건설 주택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도 지적했다.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외 동반진출 지원, 상생협력펀드 조성, 협력사 직무교육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다. 사내 벤처와 같이 종업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세액 공제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도가 정당한 계열사 간의 거래까지 일괄 규제하는 데다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물리고 있는 주식 배당과세와도 중복되는 반기업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 법인세법의 대주주 요건 완화, 예비군 훈련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부과하는 법인세 감면, 국세청의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산출방식의 개선 등도 주장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전경련#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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