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급발진’ 원인 밝히는 ‘EDR’ 언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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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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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모든 조사과정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반은 우선 차량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최근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에는 응하지만 결과의 공개는 원치 않는 경우 사고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경우는 조사대상 6건 중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조사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결과의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Brake Override System), 전자식가속제어장치 (ETCS,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엔진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 등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합동조사반은 최근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접수된 32건의 차량에 대해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와 합동조사반은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급발진 주장 사고차량 조사결과를 내달 중으로, 기타 32대의 차량에 대한 조사결과는 오는 10월, 급발진 근본원인에 대한 실험조사 결과는 올 연말 공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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