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 10분뒤 인출… 금융위,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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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 말부터 이체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1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제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약관개정을 거쳐 6월 말부터 300만 원 이상 이체금액에 대해서는 10분 후 인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사실을 즉시 알아채게 되면 은행 등에 요청해 인출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통신분야에서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방통위는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발신번호 조작 제한과 관련한 사업자 자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재발급 받을 때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단말기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보이스피싱#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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