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50채 이상 지을 수 있다

  • 동아일보

개발계획의 20% 범위내 허용

앞으로 타운하우스 등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50채 이상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 필지로 나누지 않고 블록 단위로 조성해 공급하는 용지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다.

종전에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는 개발계획이 정한 주택 수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지만 50채를 넘길 수는 없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규모 단지형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주택당 분양가만 높아져 미분양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 수의 20% 범위에서 더 짓거나 덜 지을 수 있고, 전체 주택 수가 50채를 초과할 수도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단독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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