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30% 넘게 고용하면 산단용지 원가 이하 분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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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는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매각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까지 인하해 분양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복합타운은 3, 4개 산단을 권역화하고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구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부산(송정, 기룡) △강원(옥계) △충북(충주녹색패션, 제천) △전북(완주) △전남(장흥, 대마) △경북(영천, 고령) △경남(창녕대합, 함안칠서) 등 1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다음 달 말까지 사업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북한#탈북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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