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런 내용으로 바꾸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은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때 계약체결 방식을 공시해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집단이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위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