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내놓은 ‘금융지주회사 통합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을 통해 리스크 담당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 금융지주사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 담당 임원과 위원회가 경영진의 위험한 경영행위를 소신껏 견제할 수 있어 금융그룹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 모범 규준은 금융지주사의 자산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 증권, 은행 등 영역별로 이뤄져 통합적인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리스크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주사와 자회사 리스크 담당 임원이 그룹 내 리스크 관리체계를 협의하는 회의체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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