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스크전담 임원 임기중 해임금지”

  • 동아일보

금감원, 금융지주사에 권고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임원을 임기 안에 해임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내놓은 ‘금융지주회사 통합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을 통해 리스크 담당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 금융지주사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 담당 임원과 위원회가 경영진의 위험한 경영행위를 소신껏 견제할 수 있어 금융그룹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 모범 규준은 금융지주사의 자산 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 증권, 은행 등 영역별로 이뤄져 통합적인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리스크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주사와 자회사 리스크 담당 임원이 그룹 내 리스크 관리체계를 협의하는 회의체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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