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도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준주택’으로 분류… 17일부터 혜택

앞으로 대학생 기숙사도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을 지원받아 지을 수 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의 기숙사도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처럼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다. 이번 조치로 대학은 자체 소유한 땅 등에 50m²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m²당 80만 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면적제한(297m²)이 폐지돼 초대형 펜트하우스가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활성화되고 초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거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공사가 거의 끝나 정상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정상적인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다.

이 밖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이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되고,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