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한 두 개의 여성복 브랜드는 여러모로 닮았다. 브랜드가 내세우는 디자인 콘셉트와 고객층이 비슷하다. 둘 다 합리적인 중저가에 30대 여성을 겨냥한 미시캐주얼을 지향한다. 올리비아로렌은 배우 수애를, 올리비아하슬러는 배우 박진희를 전속모델로 내세웠다. 올리비아로렌은 2005년 8월, 올리비아하슬러는 2년 후인 2007년 8월 론칭했다. 출범 초기부터 ‘닮은꼴 브랜드’ ‘태생적 라이벌’로 불린 것도 이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갈등도 잦다. 올리비아로렌을 갖고 있는 패션그룹 세정은 최근 올리비아하슬러를 이끌고 있는 패션그룹 형지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금지청구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세정 측은 “지난해 올리비아하슬러가 대대적으로 매장 리뉴얼을 하면서 브랜드이미지(BI)와 간판 배경색을 퍼플(보라색)로 변경했는데 이는 올리비아로렌의 고유색”이라며 “두 브랜드를 혼동한 소비자들이 소비자상담실에 잘못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 결과는 3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올리비아하슬러의 형지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올리비아로렌이 ‘퍼플’ 색상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올리비아하슬러가 마치 올리비아로렌을 따라 하는 후발주자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형지 측은 “상표를 등록한 것은 올리비아하슬러(2006년 10월)가 올리비아로렌(2007년 6월)보다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정 측은 “올리비아로렌의 상표등록일은 2006년 5월로 올리비아하슬러보다 먼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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