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소셜 쿠폰 포인트로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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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켓몬스터 등 4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지난해 김모 씨(24)는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에서 의류 반값할인 쿠폰 3만 원 어치를 샀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다. 유효기한을 넘긴 탓에 의류매장이 쿠폰을 받아주지 않은 데다 소셜커머스 업체마저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는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쿠폰은 유효기한을 넘겨도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며 "무조건 환불을 안해주는 건 업체의 횡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5월부터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쿠폰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한 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쿠폰과 비슷한 모바일쿠폰이나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소셜커머스 쿠폰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환불받을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0~12.6%에 이른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약관을 변경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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