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 “아파트 수준까지 높여나갈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 단독주택 궁금증 문답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 집의 세금은 얼마나 오를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와 함께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앞으로도 오르나.

A: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단독주택의 공시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0% 안팎 수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여나갈 방침이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Q: 세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

A: 작년 대비 공시가액 상승률보다 세 부담 상승률이 더 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 부담 상한선이 있어 저가주택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크지 않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 주택은 30%까지 상한선이 높아진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상한선은 50%여서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30%를 넘어설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6억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Q: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만 오르나.

A: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준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금계산 원칙이 시가이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공시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양도 당시의 공시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취득세 역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할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