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불에 탄 지폐 4분의 3 남으면 새 돈 교환 外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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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탄 지폐 4분의 3 남으면 새 돈 교환

한국은행은 지난해 불에 타거나 오염, 훼손돼 교환해준 지폐는 10억7500만 원으로 2010년보다 2억2600만 원(26.6%)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1만 원권이 6억8200만 원(63.5%)으로 가장 많았고, 5만 원권(32.5%)과 1000원권(2.5%)이 뒤를 이었다. 교환 이유로는 불에 탄 지폐가 5억7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은은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한은 관계자는 “지폐가 불에 탔더라도 재가 떨어지지 않고 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가급적 재를 털어내지 말고 상자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자금난 中企 통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


관세청은 15일 자금난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의 통관 세액 납부를 3개월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관 납부세액 3000만 원 이상을 일괄 납부하면 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 세액 한도는 지난해 총 납세액의 30%다. 관세청은 또 자동환급 대상 업체가 수출신고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정액 환급 대상 품목도 식물성 비료 등 102개 품목을 추가해 총 409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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