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 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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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품목 권고 안따르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5일 동반위가 지난해 말 직권으로 3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동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해 말 △배전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등 3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철수 또는 축소, 진입 자제를 강제 권고했다.

전경련은 배전반과 GIS는 조정협의체에서 대·중소기업 간 합의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했으나 이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의 영향으로 권고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유기계면활성제의 내수 판매 연 10% 축소 권고와 관련해서도 “이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해 독과점 발생 등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선정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가 상충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회에서 검토안을 만들어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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