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5년내 반복하면 과징금 감면혜택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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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도 개정 ‘악용’ 차단

앞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5년 안에 다른 담합건과 관련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기업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는 50%, 3순위는 30%의 과징금을 각각 감액해 주고 있다.

공정위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나선 것은 일부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이른바 생명보험 ‘빅3’ 기업인 삼성·대한·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초 개인보험 예정이율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같은 달 변액보험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하지만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이를 상습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감면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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