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고소·고발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로써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차그룹 역시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맞고소를 이날 취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사이가 크게 틀어진 양측이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임원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건설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현대건설 인수에 실패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양 그룹 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현대차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의 소송 취하에 현대차그룹도 “고소 취하를 환영한다”며 맞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는 앞으로 현대상선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현대상선 지분 7.71%를 함께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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