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복합단지 ‘파크원’의 시행사가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450억 원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파크원 사업시행자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29일 통일교 재단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45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22는 ‘지난해 통일교 재단 측이 Y22의 건물 매각 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등에 지상권 설정계약이 무효라는 공문을 보내고, 지상권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건물 매각과 자금 조달, 시공사 계약 등이 무산되는 손해를 봤다며 올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Y22는 “이번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지 약 14개월 만에 그동안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크원은 여의도 4만6465m² 용지에 지상 72층과 56층 오피스 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개발 프로젝트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 측과 해당 용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고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이 지상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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