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100만원 팔면 37만원 수수료 ‘꿀꺽’

  • 동아일보

공정위, 중소납품업체 설문… 대형마트는 10% 장려금 강요

TV홈쇼핑 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로부터 평균 37%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어치를 팔았을 때 이 중 37만 원은 TV홈쇼핑 업체들이 챙겨 가고 있는 셈이다. 또 대형마트들은 판촉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평균 10%의 판매장려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개 TV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홈쇼핑)과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TV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평균 정률 판매수수료는 매출의 37.0%, 정액 판매수수료는 3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정액 판매수수료는 방송시간당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사전에 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TV홈쇼핑 업체들은 상담원 대신 자동주문전화(ARS)를 이용하는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이나 무이자할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중소납품업체들은 ARS 할인비용으로 연간 4800만 원, 무이자할부 비용으로 3억6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중소업체로부터 평균 10%의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욕실·위생용품이 평균 12.1%로 가장 높았고, 생활용품이 10.6%로 뒤를 이었다.

판매장려금은 대형마트의 상품 진열비용, 홍보물 제작비용 일부를 중소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함께 부담하는 제도지만 대형마트들은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정해 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에 판촉사원 인건비로 연간 2억3000만 원, 물류비로 76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달 중 TV홈쇼핑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ARS 할인이나 무이자할부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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