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건전 주식투자대회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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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매매로 주가조작 등… 투기-불공정거래 얼룩져
내부통제 강화하도록 지도

투기와 불공정거래로 얼룩진 증권사 주식투자대회가 결국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증권사들이 투자대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기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마련한 행정지도 지침은 증권사 투자대회의 과도한 상금을 억제하고 단기수익률 위주로 순위를 매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증권사 자율영역인 투자대회에 개입하기로 한 것은 투자대회에서 일어나는 투기와 불공정거래가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사 투자대회는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를 상실한 채 도박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여러 실전투자대회를 석권한 스타가 이들 대회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투자대회에서 반복적인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챙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허위주문과 초단타 매매를 결합한 주가조작으로 2010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의 실전투자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처럼 투자대회가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한 것은 증권사의 무책임한 운영방식과 금융당국의 방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단기수익률을 높이려고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주가 등락폭이 큰 이른바 ‘잡주(雜株)’를 단타 매매해 시세차익을 확보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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