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하 결제 카드거부 허용”… “소비자들 편의 무시하는 정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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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진에 논란 예고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카드 결제 10건 중 3건이 소액 결제이고, 현금을 가급적 갖고 다니지 않으려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행법이 중소상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당초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금액을 1만 원 미만으로 정하려 했지만 1만 원짜리 물품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결제 거부 대상 금액에 1만 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미국과 캐다나 등이 10달러 이하를 소액으로 보고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감안했다.

금융위는 현금 결제가 지금보다 늘어나 세금 탈루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가맹점이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와 달리 현금으로 결제할 때 물품대금을 싸게 해주는 이중가격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7월 기준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9000만 건 중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2억 건(29%)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 카드 결제를 못하게 하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

YM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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