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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아이폰4S 발표직후 법적 대응…배경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0-05 18:15
2011년 10월 5일 18시 15분
입력
2011-10-05 18:07
2011년 10월 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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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5일 오전 2시(한국시간) 애플의 아이폰4S 신제품이 발표된 지 불과 15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이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삼성의 주요 인사들이 그간 밝혀온 '적극 대응' 방침과 일맥상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애플의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소송은 일종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볼 때 삼성은 내부적으로 애플에 대한 소송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며, 언론 발표 등을 통해 애플 쪽에 미리 이 같은 내용을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삼성전자는 "애플이 중요한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예고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말 '갤럭시S2 LTE'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은 "아이폰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당한 기회에 법무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가처분 신청 계획을 인정했다.
이후에도 9월 말과 10월 초 고위 관계자들이 '애플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조만간 법적 대응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삼성의 판매금지 가처분은 주로 디자인 등을 문제삼은 애플과 달리 WCDMA(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방식 3세대(3G)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문제삼은 것이라 파급력이 더 클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삼성은 디자인을 고쳐서 다시 낼 수 있지만, 3G 네트워크와 관련된 특허가 없이는 휴대전화를 만들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국도 점차 늘릴 방침"이라는 공식 입장에 대해 "삼성은 각국에 이와 유사한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가처분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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