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최다 위반 대기업은 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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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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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80건 적발… 과징금 1위는 SK

국내 대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기업은 SK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에게 제출한 ‘10대 대기업 및 계열사의 2000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이달 5월까지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80건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별로는 삼성카드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물산(9건), 삼성생명(7건)이 뒤를 이었다.

삼성에 이어서는 SK 76건, 롯데가 69건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고 현대중공업은 12건으로 가장 적었다.

과징금 액수에서는 지난해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으로 99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K가 총 244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기아자동차가 1430억 원, 삼성이 1188억 원이었다.

담합에 가장 많이 가담한 대기업도 삼성그룹이었다. 2008년 이후 대기업이 가담한 담합건수를 보면 전체 146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21차례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가 20번, LS가 15번, SK가 11번 가담했다 적발됐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절반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46건의 대기업 담합사건으로 부과된 당초 과징금은 7176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3891억 원이 자진신고로 감면된 것. 공정위는 담합사건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하고 형사고발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별로 삼성은 11번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400억 원가량 감면받았으며 SK그룹은 11번 담합이 적발됐으나 5번을 자진신고해 2659억 원을 감면받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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