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피해고객 구제책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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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 피해를 본 고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논의했다. 현재 정무위에 상정된 관련 법안은 한시적으로 5000만 원 초과 예금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주주 은닉재산으로 손해배상펀드를 조성하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의 2가지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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