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경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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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킹으로 175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징계여서 정 사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사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데다 최근 강화된 정보보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또 현대캐피탈 법인에는 ‘기관 경고’를 하기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현대캐피탈은 6개월 동안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가 제한되고 3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 정보기술(IT) 담당 임원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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