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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경리의 배신에 빈털털이 된 룸살롱 女업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1-09-07 21:23
2011년 9월 7일 21시 23분
입력
2011-09-07 16:43
2011년 9월 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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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가 7일 고급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한 혐의(조세 포탈)로 불구속 입건한 A(45·여)씨는 해운대 유흥업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인물이다.
A씨는 오랜 룸살롱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재산 10억원을 투자해 2007년 해운대에 고급 룸살롱을 차렸다. 그러나 믿었던 경리에게 재산을 몽땅 날리고 탈세로 무거운 세금까지 짊어져야 했다.
A씨는 단골 피부관리실 직원으로 만난 B(43·여)씨에게 업소 통장과 장부 일체 등 돈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손님 접대에만 신경을 썼다.
B씨는 A씨의 업소 매출을 줄여 차액을 챙기고 업소 임대료도 빼돌렸다. 3년 동안 가로챈 돈이 10억원이나 됐고 업소 앞으로 5억원이 넘는 빚까지 남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지난 4월 경찰에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고소를 당하자마자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 수사도 중단됐다.
B씨는 호스트바를 출입하며 사귄 종업원에게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사주는 등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세청이 A씨가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3년간 40억원 가까운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 15억9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A씨를 아는 사람들은 룸살롱을 운영하는 꿈을 겨우 이룬 A씨가 돈 관리에 서툴렀고 믿었던 경리의 배신과 죽음으로 빈털터리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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