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갤럭시탭 판매금지 내달9일 최종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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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효력 유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가 당분간 이어진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25일(현지 시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심리를 열었지만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정식 판결을 다음 달 9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이 유지되면서 삼성전자는 다음 달 9일까지는 독일에서 이 제품을 팔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달 9일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뒤셀도르프 법원은 일주일 후인 16일 독일 외에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독일 내에서만 판매 금지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 자료에 무려 27가지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증거 사진 왜곡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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