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처리 어떻게…

  • 동아일보

‘자차손해’ 가입땐 보상받아

26일부터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피해를 본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본 차량은 200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침수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지만 만약 차에 물이 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보협회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하면 빨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보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됐거나 폭우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지역을 운전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차량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가격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창문이나 선루프(지붕 개폐장치)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면 운전자 과실이 커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품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차가 물에 잠기면 시동을 걸지 말고 바로 정비공장에 연락하거나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거나 내부 마찰을 일으켜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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