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해 “헐값 인수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감사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한생명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권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 원을 누락하는 등 매각 기초가격을 8000억 원 정도 낮게 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의 기준가격을 책정하는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협상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 만큼 예보가 한화그룹에 매각한 가격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화의 인수 자격 특혜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에서 한화의 매각을 반대했지만 위원회가 매각소위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 찬성으로 결정한 만큼 부적정한 의사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한화의 이면계약과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면계약이 있더라도 2명 이상의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방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2002년 12월 공적자금 3조5000억 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당시 기업가치인 1조6150억 원의 지분 51%에 해당하는 8236억 원에 매입했지만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를 받은 대상이 예금보험공사라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10년 넘게 끌어온 인수 가격과 자질 시비 등 지루한 논쟁을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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