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귀에 매미가 살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 이명·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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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11일 09시 53분


한여름이 되면 매미소리가 더위를 한층 부추긴다.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소리는 한가로운 여름 낮을 생각나게 하지만, 계속 듣고 있으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만약 이 매미소리가 귀 옆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난다면 어떨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군복무 중 얻는 흔하지만 고통스러운 질병

이명은 주변이 조용해도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나타낸다. 영양 불균형이나 합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인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큰 소음에 노출돼 청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 이명은 치료가 불가능해 평생 귀울림에 시달리기도 한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이명환자 4명중 3명은 남자다. 남자에게서 이명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소리가 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총포류 소음을 가까이서 듣는 군대 경험이 남자에게 많은 까닭이다.

군복무 중 접하게 되는 사격소음은 소총사격시 140dB, 포탄사격시 160dB에 이른다. 이 소음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보다 훨씬 크다. 실제로 사격훈련 후에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며 짧게는 2~3일이면 청력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보름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사격소음에 노출된 몇몇 사람들은 고음역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특징(C5dip)을 보이고 대부분 이명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이명 증상은 병원에 가더라도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 발병 후 한 두 달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만성화될 경우 완치가 안 되고 청력이 더 나빠져 전역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사격소음 때문에 이명·난청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명·난청 피해자들은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거나, 취업 후에도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정신질환도 유발한다고 한다.

매년 증가하는 이명·난청피해자, 이명은 난청을 동반한 경우에만 등급 판정

현재까지 군복무 중에 발병한 이명·난청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약 3만3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국방부는 1991년부터 병사들이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에 들어갈 때 소음 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문제는 실제로 야전부대에서 소음방지용 귀마개 착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귀마개를 끼면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다.

이명·난청을 호소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를 입은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 난청에 대한 등급기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은 난청을 동반한 경우에만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명만으로는 등급 받은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등록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국가유공자소송 전문변호사인 박경훈 변호사는 “이명·난청도 군복무와 상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신체등급기준이 너무 높아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역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무상 상이임을 인정받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난청의 특성상 연령이 더 할수록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차후 재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명과 난청도 군에서의 치료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면 이명과 난청 증상이 있을 때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충분한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진료기록이나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사격 소음으로 인한 이명·난청이 지휘관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에만 관심을 기울여 이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발병 후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군복무 중 이명·난청을 얻은 피해자들의 모임인 군이명피해자연대는 국가유공자제도 개선과 보상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책마련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단체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사격 소음으로 인한 이명과 난청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외국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부 예산상의 어려움도 걸림돌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헌법에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전한다.

<도움말 : 박경훈 법률사무소 02-587-5877>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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