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가 해킹피해 보상해야”… 금융위 보안강화 대책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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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에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정보기술(IT) 보안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도록 하는 금융회사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을 고쳐 해킹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도 해당 금융회사가 보상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23일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CISO에 IT본부 분사 출신 한정열 씨(51)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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