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약사법 개정 신속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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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부터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지시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기자실을 방문해 OTC 약국외 판매 번복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약사법 개정 추진 지시를 받았다면서 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약심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못박지 않은 것은 정부가 미리 방안을 만들어놓고 참가자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국회에 가면 안 될 줄 알면서 그냥 정부 차원에서 책임은 다했다는 생색을 내고 손털기 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했다"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여당과 정치권을 설득하면서 가는 게 책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의사와 약사 단체의 이해 충돌로 약심 논의가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단하기 어렵다. 조금씩 양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일단 각 단체의 참여를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진정성을 다해 논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해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약심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지난 2월 총리공관회의에서 관련 고민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개월에 걸쳐 분류 논의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한 정공법"이라며 "분류 논의 중에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진 장관은 "특수장소 지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그런 우회 방식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비해 나름의 분류작업도 해왔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진 장관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지난 1월 성동구 약사회 총회 발언에 대해서는 "안정성 담보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의약품 슈퍼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처럼 알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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